‘08. 9. 8일자 국민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 등의 “과로, 술·담배 질병에도 재해보상금 전액지급”관련 기사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개정사유
○ 공무원연금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3조에서 중대한 과실로 질병이 발생·악화된 경우 급여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중과실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과도한 음주·흡연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만 중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 법률상 위임없는 시행규칙상 중과실 규정을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또는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악화’를 중과실에서 제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의사의 지시 등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음주·흡연 등을 한 경우에는 여전히 공무원의 중과실을 인정, 재해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함(시행규칙 제15조3호 후단)
○ 따라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보도내용과 같이 공무원의 과로에 음주나 흡연 요인이 겹쳐 질병을 얻게 된 경우, 제한 없이 재해 보상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향후 조치계획(대통령령 보완)
○ 시행규칙상 포괄적으로 규제한 조항(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 대통령령에서 중과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임
(예시)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과음·흡연·마약 등’으로 인해 질병을 발생·악화시킨 경우 중과실을 인정, 재해보상금 감액 지급
‘08. 9. 8일자 국민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 등의 “과로, 술·담배 질병에도 재해보상금 전액지급”관련 기사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개정사유
○ 공무원연금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3조에서 중대한 과실로 질병이 발생·악화된 경우 급여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중과실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과도한 음주·흡연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만 중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 법률상 위임없는 시행규칙상 중과실 규정을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또는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악화’를 중과실에서 제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의사의 지시 등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음주·흡연 등을 한 경우에는 여전히 공무원의 중과실을 인정, 재해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함(시행규칙 제15조3호 후단)
○ 따라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보도내용과 같이 공무원의 과로에 음주나 흡연 요인이 겹쳐 질병을 얻게 된 경우, 제한 없이 재해 보상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향후 조치계획(대통령령 보완)
○ 시행규칙상 포괄적으로 규제한 조항(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 대통령령에서 중과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임
(예시)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과음·흡연·마약 등’으로 인해 질병을 발생·악화시킨 경우 중과실을 인정, 재해보상금 감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