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아주경제 <정명근 화성시장 ‘4개 구청 신설’ 속도…행안부는 묵묵부답>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화성시는 4개 일반구 신설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거쳐 현재 구청 신설을 요청중이나, 행안부는 아직 묵묵부답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일반구 설치는 ①시장이 일반구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②도지사가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③행정안전부의 일반구 설치에 관한 검토·승인이 진행됩니다.
○ 일반구 신설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성시 및 경기도를 통해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자치분권제도과 박주언(044-205-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