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6. 3(화) A16면) “승강기 중소경쟁제품서 제외, 업계 하청업체 전락 아우성”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지자체가 공사 발주 시 설치공사가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신설
설치공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공공시장을 개방하면 30여개 품목이 대기업에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하도급업체로 전락
□ 해명 내용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설치공사가 필요한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한 것으로,
- ‘물품구매’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을 통해 입찰하고,
- ‘설치공사’는 공사업 면허를 가진 공사업체에게 따로 입찰하므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분리발주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기회가 확대(물품+공사계약)됩니다. 따라서, 물품제조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전) ‘물품제조구매설치’ 입찰 시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와 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동시 보유한 업체 요구
- (후)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로 분리 입찰 시 각각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각각 입찰 가능
개정안 내용은 공사·물품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담당 : 재정관리과 호미영 (02-2100-4122)
한국경제(6. 3(화) A16면) “승강기 중소경쟁제품서 제외, 업계 하청업체 전락 아우성”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지자체가 공사 발주 시 설치공사가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신설
설치공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공공시장을 개방하면 30여개 품목이 대기업에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하도급업체로 전락
□ 해명 내용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설치공사가 필요한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한 것으로,
- ‘물품구매’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을 통해 입찰하고,
- ‘설치공사’는 공사업 면허를 가진 공사업체에게 따로 입찰하므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분리발주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기회가 확대(물품+공사계약)됩니다. 따라서, 물품제조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전) ‘물품제조구매설치’ 입찰 시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와 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동시 보유한 업체 요구
- (후)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로 분리 입찰 시 각각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각각 입찰 가능
개정안 내용은 공사·물품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담당 : 재정관리과 호미영 (02-210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