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5. 26(月) 1·2면) “세월호 희생교사 순직 아니라는 정부”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세월호 희생교사가 ‘순직’이 아니며, 정부가 법령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공무상 사망’ 인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됨.
공무원이라도 신분에 따라 예우가 제한되는데, 순직제도는 거의 경찰·소방공무원처럼 위험직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
□ 해명 내용
“정부가 단원고 희생 교사가 ‘순직’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과 ‘공무상 사망’도 불투명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단원고 희생 교사의 유족이 아직 공무상 사망 및 순직 신청을 하지 않았고, 향후 공무상 사망 및 순직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급여 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內 설치) 및 순직보상 심사위원회(안전행정부內 설치)에서 심의·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순직공무원은 경찰·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가·지방공무원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법적요건에 해당되면 위험직무 수행中 사망인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연금복지과 이종민(02-2100-4306)
서울경제(5. 26(月) 1·2면) “세월호 희생교사 순직 아니라는 정부”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세월호 희생교사가 ‘순직’이 아니며, 정부가 법령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공무상 사망’ 인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됨.
공무원이라도 신분에 따라 예우가 제한되는데, 순직제도는 거의 경찰·소방공무원처럼 위험직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
□ 해명 내용
“정부가 단원고 희생 교사가 ‘순직’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과 ‘공무상 사망’도 불투명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단원고 희생 교사의 유족이 아직 공무상 사망 및 순직 신청을 하지 않았고, 향후 공무상 사망 및 순직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급여 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內 설치) 및 순직보상 심사위원회(안전행정부內 설치)에서 심의·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순직공무원은 경찰·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가·지방공무원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법적요건에 해당되면 위험직무 수행中 사망인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연금복지과 이종민(02-2100-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