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45세까지 청년, 미인증 기업도 OK...미스매치 악순환(국민일보)
등록일 : 2019.08.14.
작성자 : 지역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1263
연령기준 완화로 39세를 초과하는 참여가능인원은 최대 283명으로 총 참여인원의 1% 수준으로, 참여청년 연령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한 고용여건, 고령화 정도 및 조례상 청년의 연령기준을 고려하였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완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일자리경제과 김영환(044-205-3912)
연령기준 완화로 39세를 초과하는 참여가능인원은 최대 283명으로 총 참여인원의 1% 수준으로, 참여청년 연령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한 고용여건, 고령화 정도 및 조례상 청년의 연령기준을 고려하였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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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지역일자리경제과 김영환(044-20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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