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법원 ‘국과수 감정결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유죄판결 잇따라 뒤집힘
- 국과수 화재감정관은 경찰감식반이 튀김기 이동을 위해 식용유를 빼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장사진만 보고 감정서 작성
- 마약투약 확인을 위해 채취한 소변을 모두 쏟았는데도 재채취하지 않고 성분검사
□ 설명 내용
<화재감정 관련 >
○ 동 사건과 관련하여 국과수 감정결과에서의 오류는 없었음
⇒ 국과수는 튀김기의 조작패널 내부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튀김통 내부의 식용유가 과열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추정된다고 회보
○ 화재 현장의 사진만을 보고 감정한 사안이 아님
⇒ 감정 의뢰 당시 현장사진과 튀김기가 함께 의뢰되어 튀김기에 대해서도 정밀 감정을 시행
○ “경찰 감식반이 튀김기 이동을 위해 식용유를 모두 빼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경찰 감식반의 현장 조사 당시의 튀김기 내부 식용유량과 국과수에 의뢰된 튀김기 내부의 식용유량은 차이가 없었음
< 쏟아진 소변 감정 관련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물이 택배로 도착했을 때 이미 용기에 든 소변이 소변용기, 비닐봉투 내부 및 동봉된 의뢰서에 전량 유출되어
⇒ 소량을 물로 세척 후 정밀감정을 실시하여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으로 감정 회보한 사안임
담당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마약분석과 인상환 (033-902-5410), 법안전과 김진표 (033-902-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