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9.16, 火)의 “주승용 의원 ‘주민세 인상에 대해 입법조사처 조세저항 우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입법조사처의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세 인상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임.
설명 내용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지역주민이 권리와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부담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세액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국세: 소득세 등, 지방세: 지방소득세 등)
- 따라서, 균등분의 역진적 효과 여부는 세목 성격상 세율인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81만 세대, 135만명)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비과세하고,
- 일반 주민에 대한 세율도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15년(7,000원 이상), ’16년(10,000원 이상), 전국 평균 세액 4,620원
담당 :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 02-210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