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월) 뉴시스 "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5년간 15억 벌었다."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국민의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약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남.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행부로부터 받은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50개의 민간 기관에 개인정보는 4954만8057건으로 드러남.
임수경 의원은 ‘개인정보로 수익을 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각종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함.
설명 내용
< ① 정보제공 대상 기관 >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출하면 이용목적과 사생활 침해여부 등을 검토 후 현주소 등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 제29조 ②항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현주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제공 절차 >
주민등록전산자료 요청 및 제공절차는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용 목적의 정당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안전관리대책 확보여부 등을 검토 후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사후감독 >
제공된 자료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으며,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근거하여 매년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목적이 끝난 주민등록 자료를 삭제(폐기)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 만일 이용목적이 다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시 현장에서 즉시 삭제토록하고,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자료제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④ 사용료 >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 ⑥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⑧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사용료 등)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시·군·구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담당 : 주민과 정영근 / 02-2100-3979
9월 15일(월) 뉴시스 "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5년간 15억 벌었다."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국민의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약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남.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행부로부터 받은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가 50개의 민간 기관에 개인정보는 4954만8057건으로 드러남.
임수경 의원은 ‘개인정보로 수익을 내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각종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함.
설명 내용
< ① 정보제공 대상 기관 >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출하면 이용목적과 사생활 침해여부 등을 검토 후 현주소 등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 제29조 ②항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현주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제공 절차 >
주민등록전산자료 요청 및 제공절차는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용 목적의 정당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안전관리대책 확보여부 등을 검토 후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사후감독 >
제공된 자료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으며,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근거하여 매년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목적이 끝난 주민등록 자료를 삭제(폐기)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 만일 이용목적이 다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시 현장에서 즉시 삭제토록하고,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자료제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④ 사용료 >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 ⑥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⑧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사용료 등)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시·군·구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담당 : 주민과 정영근 / 02-2100-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