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옥외광고 규제개선 과제, 4월중 마무리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 과제는 현재 개선 완료 단계에 있음
1. 주요 보도내용
○ 4월 18일(목), 이데일리 신문에서 보도한 「총리가 완료했다던 ‘옥외광고 규제완화’… 부총리는 “지연과제” 분류」제하의 보도임
○ 기재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료에는 규제혁신 과제 중 지연사례로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를 꼽았고, 법제처 심사에 막혀 지난해 4분기 개선목표 시한을 넘김
○ 해당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2월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벽면 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를 완화’하는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며 규제개선 성과로 꼽은 내용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 규제개선 과제는 벽면이용간판 분야(자치단체 조례 개정사항), 옥상간판 분야(시행령 개정사항)의 표시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2개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있음
○ 이 중 벽면이용간판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18. 12월말에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 시·도 조례안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음
○ 한편, 옥상간판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장건물 옥상간판에 타사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개정안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4월중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마무리 될 예정임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영준 (044-205-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