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보안을 위한 사무실 출입제한이며 청사 출입정지는 아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유음료 배달원의 세종청사 출입 자체를 차단한 것이 아니며, 업체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서울 등 타 청사와 같이 현관에서 음료를 전달하도록 조치한 것임
1. 주요 보도내용
○ 6월 11(화), 국민일보에서 보도한「야쿠르트 아줌마들에게 ‘경제적 사형 선고’한 정부세종청사」제하의 보도임
○ 세종청사에 수년간 야쿠르트를 배달해 온 “야쿠르트 아줌마”들에게 정부청사본부가 보안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 실직 위기에 처함
○ 일관성 없는 정부 조치로 이들은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음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보도에 언급된 한국야쿠르트 세종대리점주(권모 씨)는 현재 세종청사 내 세종청사종합쇼핑에 입점해 있으며, 두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 중임
- 세종청사종합쇼핑 입찰계약 당시 해당 유음료는 배달품목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 배달원 역시 세종청사종합쇼핑에 고용된 직원으로, 업체 상근근무자 자격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임
○ 음료배달원이 입점업체 소속임에도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고용주의 관리·감독 없이 음료배달을 목적으로 청사를 출입한 바, 청사출입보안지침*에 위배되어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게 되었음
* 청사출입지침 제13조는 청사 내 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배달원의 갑작스런 해고 가능성이 있어, 음료배달원의 세종청사 출입자체를 차단한 것은 아니며 타 정부청사의 경우와 같이 현관 에서 음료를 전달하도록 조치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보도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갑자기 취해진 것이 아니며 배달원 해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4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업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결정된 것임
- 한편, 협상과정에서 청사관리본부는 보안서약서 징구를 조건으로 ‘19년말까지 사무실 입구까지 출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해당업체는 입점계약만료일(’21.12월)까지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불가피하게 출입을 제한하게 된 것임
- 아울러, ‘18. 12월 입찰당시 사무실 배달이 협의되었다는 입점업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담당 : 청사보안기획과 이상연(044-20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