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가들만 가입 가능한 사모펀드 소유 토지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정비
○ 일정액 이상의 자산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 부동산 펀드에까지 지방세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모 펀드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입법예고 중임
1. 주요 보도내용
○ 5월 13(월),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38조 부동산펀드에 연 수천억 세금폭탄」제하의 보도임
○ 행정안전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모 부동산펀드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정비하기로 입법예고하였으나,
- “사모 부동산펀드의 핵심 투자자는 연기금과 공제회이므로, 당장 세수를 늘리기 위해 미래 세대 노후자금의 수익률을 희생시키는 꼴이며,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건 오히려 공모 펀드”라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함
○ 그 외에도 인천공항에 대한 분리과세를 정비하여 연 820억원의 보유세가 증가해 기반시설 확충 차질 및 공항이용료 인상이 우려되며,
- 학교법인, 종교단체,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익용 토지에도 수백억원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그 간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납세자 간 과세불형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17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정비 대상 4종*을 선정하였고,
* 비영리법인의 ’95년 이전 취득 토지, 농협 등 구판사업용 토지, 부동산 리츠·펀드 토지, 인천공항 토지
- ’18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 범위를 구체화하여, 공익적 성격이 강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되, 수익용 토지 및 담세력이 충분한 대상에 대해서는 납세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혜택을 정비하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음(4.19.~5.29.)
○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를 분산할 수 있도록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06년부터 부동산 펀드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제공(’17년 기준, 연 700억원) 해왔으며, ’05년 80개였던 펀드 수가 ’17년 1,175개로 15배로 성장
- 이에 따라 지원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이며, 다만 최소 투자금액이 수억에 달하는 사모 펀드 위주(’17년 기준 전체 펀드의 97%가 사모펀드)로 성장하여 부동산 소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사모 펀드에 대한 혜택은 종료하고 공모 펀드에만 혜택을 유지하도록 입법예고 함
○ 한편, 사모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부담이 3,800억원 늘어난다는 것은 과도한 추산이며, ’17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분리과세 혜택 정비시 재산세와 종부세 증가는 약 700억원*이 될 전망(펀드 당 6천만원)
* 부동산 펀드 규모가 38조원이더라도 이는 전체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합계)의 시가 기준이며, 토지분의 공시가격은 이보다 낮음. 또한, 적용 세율이 0.24%에서 0.48%로 높아지더라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고가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 증가폭에 비해 실제 부담 증가액은 낮음
- 이는 당초부터 부동산 펀드가 부담했어야 했으나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구조임
○ 기사에 인용된 업계 관계자는 사모 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반면, 천만원 단위로 투자하는 자산가는 공모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 사모 펀드*의 최소 투자액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공모 펀드는 10만원 이하로도 투자가 가능
* (사모펀드) 49인 이하로만 모집할 수 있는 펀드로, 자산운용, 외부감사 등에 있어 공모 펀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
○ 한편, 연기금은 자금 모집이 쉬운 사모 부동산 펀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공모 방식의 투자도 가능하고, 분리과세 정비 개정안 적용까지 1년 이상 남았으므로, 향후 공모 방식으로 투자 방식 전환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 인천국제공항 토지의 경우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고, 공항공사의 ’18년 세전 당기순이익이 1.5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공항이용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움
* 인천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때 비용으로 공제되어, 법인세 등이 225억원 감소하고, 국가배당금도 감소할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순 부담액은 600억원 이하
- 리조트,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예정된 국제업무지역 등은 수익용으로 사용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부합
○ 학교법인, 종교단체, 농협 하나로마트 토지 중 수익용으로 사용하거나 타 납세자와 불형평이 발생하는 토지도 일반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며,
-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중 대규모 점포*로서 분리과세 정비 대상은 보도 내용(10여 개 지점이 정비 대상)과 달리 7개 지점임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요건(연면적 3천m2이상)을 충족하는 점포
○ 한편,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현재 기반시설용 토지(철도·항만·석유·가스공사의 목적사업용 토지)와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토지(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용 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 토지(주택·산업단지 조성용 토지 등) 등임
※ 농지, 임야는 0.07%로 저율 분리과세 중
*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가들만 가입 가능한 사모펀드 소유 토지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정비
○ 일정액 이상의 자산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 부동산 펀드에까지 지방세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모 펀드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입법예고 중임
1. 주요 보도내용
○ 5월 13(월),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38조 부동산펀드에 연 수천억 세금폭탄」제하의 보도임
○ 행정안전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모 부동산펀드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정비하기로 입법예고하였으나,
- “사모 부동산펀드의 핵심 투자자는 연기금과 공제회이므로, 당장 세수를 늘리기 위해 미래 세대 노후자금의 수익률을 희생시키는 꼴이며,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건 오히려 공모 펀드”라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함
○ 그 외에도 인천공항에 대한 분리과세를 정비하여 연 820억원의 보유세가 증가해 기반시설 확충 차질 및 공항이용료 인상이 우려되며,
- 학교법인, 종교단체,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익용 토지에도 수백억원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그 간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납세자 간 과세불형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17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정비 대상 4종*을 선정하였고,
* 비영리법인의 ’95년 이전 취득 토지, 농협 등 구판사업용 토지, 부동산 리츠·펀드 토지, 인천공항 토지
- ’18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 범위를 구체화하여, 공익적 성격이 강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되, 수익용 토지 및 담세력이 충분한 대상에 대해서는 납세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혜택을 정비하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음(4.19.~5.29.)
○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를 분산할 수 있도록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06년부터 부동산 펀드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제공(’17년 기준, 연 700억원) 해왔으며, ’05년 80개였던 펀드 수가 ’17년 1,175개로 15배로 성장
- 이에 따라 지원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이며, 다만 최소 투자금액이 수억에 달하는 사모 펀드 위주(’17년 기준 전체 펀드의 97%가 사모펀드)로 성장하여 부동산 소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사모 펀드에 대한 혜택은 종료하고 공모 펀드에만 혜택을 유지하도록 입법예고 함
○ 한편, 사모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부담이 3,800억원 늘어난다는 것은 과도한 추산이며, ’17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분리과세 혜택 정비시 재산세와 종부세 증가는 약 700억원*이 될 전망(펀드 당 6천만원)
* 부동산 펀드 규모가 38조원이더라도 이는 전체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합계)의 시가 기준이며, 토지분의 공시가격은 이보다 낮음. 또한, 적용 세율이 0.24%에서 0.48%로 높아지더라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고가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 증가폭에 비해 실제 부담 증가액은 낮음
- 이는 당초부터 부동산 펀드가 부담했어야 했으나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구조임
○ 기사에 인용된 업계 관계자는 사모 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반면, 천만원 단위로 투자하는 자산가는 공모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 사모 펀드*의 최소 투자액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공모 펀드는 10만원 이하로도 투자가 가능
* (사모펀드) 49인 이하로만 모집할 수 있는 펀드로, 자산운용, 외부감사 등에 있어 공모 펀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
○ 한편, 연기금은 자금 모집이 쉬운 사모 부동산 펀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공모 방식의 투자도 가능하고, 분리과세 정비 개정안 적용까지 1년 이상 남았으므로, 향후 공모 방식으로 투자 방식 전환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 인천국제공항 토지의 경우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고, 공항공사의 ’18년 세전 당기순이익이 1.5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공항이용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움
* 인천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때 비용으로 공제되어, 법인세 등이 225억원 감소하고, 국가배당금도 감소할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순 부담액은 600억원 이하
- 리조트,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예정된 국제업무지역 등은 수익용으로 사용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부합
○ 학교법인, 종교단체, 농협 하나로마트 토지 중 수익용으로 사용하거나 타 납세자와 불형평이 발생하는 토지도 일반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며,
-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중 대규모 점포*로서 분리과세 정비 대상은 보도 내용(10여 개 지점이 정비 대상)과 달리 7개 지점임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요건(연면적 3천m2이상)을 충족하는 점포
○ 한편,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현재 기반시설용 토지(철도·항만·석유·가스공사의 목적사업용 토지)와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토지(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용 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 토지(주택·산업단지 조성용 토지 등) 등임
※ 농지, 임야는 0.07%로 저율 분리과세 중
*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