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8(월) 내일신문 “1억짜리 국외훈련 받고 귀국후 퇴직” 및 경남매일 “국비로 유학 다녀온 ‘먹튀’ 공무원”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장기국외훈련을 마치고 의무복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24명이었고, 해당부처는 이를 묵인함 (내일신문)
○ 최근 5년간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후 곧장 퇴직한 ‘먹튀(먹고 튀다의 줄임말)’ 공무원이 24명임 (경남매일)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훈련종료 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훈련에 소요된 학자금 및 체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환수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의무복무 위반자 24명에 대해서도 훈련소요 경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또한 의무복무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훈련비 환수는 물론 소속부처의 훈련인원 감축 등을 통해 위반자를 ’07년 9명에서 ’11년 3명까지 감축해 왔음
○ 의무복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의무복무기간을 훈련기간의 1배에서 2배로 연장하였고, 향후에도 훈련인원 선발시 공직관·사명감에 대한 사전심사와 교육을 강화하여 의무복무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육훈련과 과장 김하균 02-2100-8518
10. 8(월) 내일신문 “1억짜리 국외훈련 받고 귀국후 퇴직” 및 경남매일 “국비로 유학 다녀온 ‘먹튀’ 공무원”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장기국외훈련을 마치고 의무복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24명이었고, 해당부처는 이를 묵인함 (내일신문)
○ 최근 5년간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후 곧장 퇴직한 ‘먹튀(먹고 튀다의 줄임말)’ 공무원이 24명임 (경남매일)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훈련종료 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훈련에 소요된 학자금 및 체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환수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의무복무 위반자 24명에 대해서도 훈련소요 경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또한 의무복무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훈련비 환수는 물론 소속부처의 훈련인원 감축 등을 통해 위반자를 ’07년 9명에서 ’11년 3명까지 감축해 왔음
○ 의무복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의무복무기간을 훈련기간의 1배에서 2배로 연장하였고, 향후에도 훈련인원 선발시 공직관·사명감에 대한 사전심사와 교육을 강화하여 의무복무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육훈련과 과장 김하균 02-2100-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