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법안 행안위 통과
□ ‘12.9.26(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음
○ 행안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12.9.24부터 ’12.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임
□ 이와 관련, 이번 조치의 적용기간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조치의 적용기간과 같이 ‘12.9.24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임
○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조치의 감면대상은 ‘12.9.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됨. 즉, 9.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는 취득일이 9.23일 이전이 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9.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9.23일 이전에 등기를 하였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아울러,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안위에서 심의·의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9억이하·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감면(4%→1%)하고,
- 9억초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감면(4%→2%)하며,
- 12억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25% 감면(4%→3%)하기로 했다.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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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구본풍 02-210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