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목) 한국경제에 보도된 「공무원, 자본금 20억 이상 기업체 못간다」 및 「3년간 취업제한?…“과태료 내고 옮기면 되지”」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퇴직 공무원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이 120억원을 넘는 기업에 3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에 취업하더라도 처벌수위는 고작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고
- 정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더라도 민간기업 측에 취업 취소 등을 강제할 수 없다.
□ 설명 내용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 기관을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자본금, 연간 외형 거래액 등) 완화를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을 위반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 및 고발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자에 대해 부과
-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는 임의취업자에 대한 사후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대해 적용
- 고발은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거부한 자 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된 자가 무단으로 취업한 경우 적용
담당 : 윤리담당관실 김민재(02-2100-4360)
5월 22일(목) 한국경제에 보도된 「공무원, 자본금 20억 이상 기업체 못간다」 및 「3년간 취업제한?…“과태료 내고 옮기면 되지”」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퇴직 공무원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이 120억원을 넘는 기업에 3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에 취업하더라도 처벌수위는 고작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고
- 정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더라도 민간기업 측에 취업 취소 등을 강제할 수 없다.
□ 설명 내용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 기관을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자본금, 연간 외형 거래액 등) 완화를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을 위반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 및 고발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자에 대해 부과
-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는 임의취업자에 대한 사후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대해 적용
- 고발은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거부한 자 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된 자가 무단으로 취업한 경우 적용
담당 : 윤리담당관실 김민재(02-2100-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