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일) 연합뉴스에 보도된「지방소비세 비율 부가세의 5%→ 20%로 인상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최고 20%로 확대 추진,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 무상보육에 따른 대책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
해명 내용
현재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20%),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 등을 보고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과장 이용철 02-2100-4102, 지방세정책과 과장 김광용 02-210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