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 국민 성금이 정부 쌈짓돈? ‘정부 간섭’ 재해구호법 개정안에 민간단체 반발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 논란
- “국민 성금을 배분하는 협회 ‘배분위원회’ 위원의 절반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고, 성금 운영 계획을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게 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민성금을 ‘정부 쌈짓돈’처럼 만들려 한다.“라며 반발
□ 행안부 입장
○ 재해구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금 배분위원은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① 구호협회 이사, ② 모집기관의 대표, ③ 지자체, 모집기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한 자 중 어느 한 곳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배분위원장(구호협회장)이 최종 위촉하여 국민성금(의연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구호협회의 배분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절반을 임명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2020년 집중호우 시 국민성금 446억원이 모집되어 164억원을 이재민들에게 배분하였으며, 지자체 피해 조사가 확정되지 않은 650여 세대는 보류 세대로 분류, 사실 확인 후 성금을 지급하였슴. 이에 “지난해 호우피해 때 276억원을 모아 이재민 등에게 지급했다”와 “피해조사를 담당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가 부정확해 650여 세대에는 잘못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상이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경환(044-205-5337)
1.25.(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 국민 성금이 정부 쌈짓돈? ‘정부 간섭’ 재해구호법 개정안에 민간단체 반발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 논란
- “국민 성금을 배분하는 협회 ‘배분위원회’ 위원의 절반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고, 성금 운영 계획을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게 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민성금을 ‘정부 쌈짓돈’처럼 만들려 한다.“라며 반발
□ 행안부 입장
○ 재해구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금 배분위원은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① 구호협회 이사, ② 모집기관의 대표, ③ 지자체, 모집기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한 자 중 어느 한 곳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배분위원장(구호협회장)이 최종 위촉하여 국민성금(의연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구호협회의 배분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절반을 임명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2020년 집중호우 시 국민성금 446억원이 모집되어 164억원을 이재민들에게 배분하였으며, 지자체 피해 조사가 확정되지 않은 650여 세대는 보류 세대로 분류, 사실 확인 후 성금을 지급하였슴. 이에 “지난해 호우피해 때 276억원을 모아 이재민 등에게 지급했다”와 “피해조사를 담당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가 부정확해 650여 세대에는 잘못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상이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경환(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