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목) 이데일리 뉴스에 보도된 <올해 집 사면 취득세 감면 못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취득세 영구 감면 내년 1월 시행
- 기존 취득세 2%~4%의 취득세율을 1%~3%로 영구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 맞춰 시행하기로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
해명 내용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부처간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한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 법률심사시 결정될 사항으로 정부는 국회 입법이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운영과 서기관 구본풍 02-2100-3946
10월 17일(목) 이데일리 뉴스에 보도된 <올해 집 사면 취득세 감면 못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취득세 영구 감면 내년 1월 시행
- 기존 취득세 2%~4%의 취득세율을 1%~3%로 영구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 맞춰 시행하기로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
해명 내용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부처간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한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 법률심사시 결정될 사항으로 정부는 국회 입법이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운영과 서기관 구본풍 02-210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