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금) 서울신문에 보도된 <일반신체검사랑 같은데…10만원 내고 공무원 응시용 또?>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신체검사서’가 검사 항목이 거의 동일한 ‘일반 신체검사서’와 대체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해명 내용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응시자 전체가 아닌 최종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 전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일반 신체검사의 목적이 단순히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직무 담당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르며 의료기관이 직접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력기획과 사무관 고유성 02-2100-8511
10월 4일(금) 서울신문에 보도된 <일반신체검사랑 같은데…10만원 내고 공무원 응시용 또?>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신체검사서’가 검사 항목이 거의 동일한 ‘일반 신체검사서’와 대체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해명 내용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응시자 전체가 아닌 최종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 전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일반 신체검사의 목적이 단순히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직무 담당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르며 의료기관이 직접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력기획과 사무관 고유성 02-2100-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