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9. 19(월) MBC 「정부가 개인정보 장사」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신용정보업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며,
○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의 정당성,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고 있음
□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30원의 사용료는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력 소요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하여 전액 해당 시군구에 배분(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하고 있음
□ 현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여부, 각종 대장 관리여부, 보안대책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 지도·점검 대상기관을 현재의 연간 10만건 이상 이용 기관에서 연간 1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으로 확대(주민등록법시행령 제51조제1항)하였음
□ 앞으로,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민과 사무관 최동일 02-2100-3124
’11. 9. 19(월) MBC 「정부가 개인정보 장사」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신용정보업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며,
○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의 정당성,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고 있음
□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30원의 사용료는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력 소요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하여 전액 해당 시군구에 배분(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하고 있음
□ 현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여부, 각종 대장 관리여부, 보안대책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 지도·점검 대상기관을 현재의 연간 10만건 이상 이용 기관에서 연간 1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으로 확대(주민등록법시행령 제51조제1항)하였음
□ 앞으로,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민과 사무관 최동일 02-210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