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불법 CCTV를 단속하고 적절하게 현장계도함
○ 현장계도 이후 CCTV를 재조작하여 공공장소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
1. 주요 보도 내용
○ 1월 7일(월), KBS에서 보도한 「불법 CCTV 단속하랬더니....‘꼼수 알려 준 행안부」 제하의 기사임
○ 지난 11월 KBS의 보도 이후 행안부가 3차례 점검을 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CCTV는 각도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 입장
○ 성북구의 유흥업소 들이 설치한 CCTV에 관한 보도(‘18.11.23.) 이후, 행안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함
- 동 업소들이 설치한 CCTV가 공공장소(도로)를 촬영하고 있는 점과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임을 적발하였음
○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 업소들의 위반사실 적발이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CCTV 촬영각도를 조정하고 CCTV 촬영사실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현장계도를 하였음
○ 보도에 의하면 현장계도 이후, 당해 업소가 CCTV를 재조작하여 공공장소를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각도를 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CCTV를 재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
*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용학 (02-2100-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