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서울경제 < 자가격리자 출근 지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하고, 임신한 여직원에게 음주권유 및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하는 등의 직장내 갑질을 일삼아 문제가 발생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해당 사건 조사 상황에 대해 즉시 보고토록 하는 한편, 향후 조사 과정에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
○ 행정안전부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합동 조사단을 가동하여 갑질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지도와 관리를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강경희(044-205-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