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불금 문제점 인지하고도 방관” 이라는 제하의 보도기사(10.24일자 연합뉴스)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은「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05. 6. 30이전에 시행된 제도이
고 쌀 직불금제도는「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05. 7. 1부터 시행된 제도임
○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당시 농림부에서 감사하여 19개 지역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12,865천원을 모두 회수 조치한 상태임
※ 정부합동감사 : 1974년부터 「행정감사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대한 중복감사의 폐해를 막고자 농림수산
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0여개 부·청이 참여하여 시·도별로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음
- 각 부처의 고유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및 양정 등에 있어 각 부처의 고유 권한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음
“행안부, 직불금 문제점 인지하고도 방관” 이라는 제하의 보도기사(10.24일자 연합뉴스)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은「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05. 6. 30이전에 시행된 제도이
고 쌀 직불금제도는「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05. 7. 1부터 시행된 제도임
○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당시 농림부에서 감사하여 19개 지역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12,865천원을 모두 회수 조치한 상태임
※ 정부합동감사 : 1974년부터 「행정감사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대한 중복감사의 폐해를 막고자 농림수산
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0여개 부·청이 참여하여 시·도별로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음
- 각 부처의 고유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및 양정 등에 있어 각 부처의 고유 권한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