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위반 관련 내일신문 보도
등록일 : 2008.10.23.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5198
‘08. 10. 23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 “공무원들 경제위기 나몰라라”라는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100일째를 맞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 주차돼 있는 모든 승용차(오후 2~4시, 고객안내센터 주차차량 제외)를 조사한 결과, 1492대 중 34.9%인 521대가 위반차량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대해
○ 정부과천청사는 모든 차량이 청사 출입문을 통과시 홀짝제 위반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통과시키고 있어 홀짝제 위반차량은 청사 출입을 할 수 없음.
○ 다만, 짝수일에 홀수차량이 청사내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홀짝제 제외차량인 경차량, 장애인차량, 유아동승차량, 원거리출퇴근차량 등으로 이러한 차량은 홀짝제 위반차량이 아니며 홀짝제와 관계없이 상시 출입 주차가 가능함.
○ 과천청사의 경우 이러한 홀짝제 제외차량은 하루평균 500여대로 경차 100여대, 유아동승차량 110여대, 장애인차량 40여대, 원거리출퇴근차량 140여대, 승합차량 30여대, 전일주차차량 80여대 등으로 이는 청사 출입차량의 35%에 해당함.
□ 과천청사관리소는 앞으로 홀짝제 정착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등 승용차 홀짝제 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08. 10. 23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 “공무원들 경제위기 나몰라라”라는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100일째를 맞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 주차돼 있는 모든 승용차(오후 2~4시, 고객안내센터 주차차량 제외)를 조사한 결과, 1492대 중 34.9%인 521대가 위반차량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대해
○ 정부과천청사는 모든 차량이 청사 출입문을 통과시 홀짝제 위반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통과시키고 있어 홀짝제 위반차량은 청사 출입을 할 수 없음.
○ 다만, 짝수일에 홀수차량이 청사내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홀짝제 제외차량인 경차량, 장애인차량, 유아동승차량, 원거리출퇴근차량 등으로 이러한 차량은 홀짝제 위반차량이 아니며 홀짝제와 관계없이 상시 출입 주차가 가능함.
○ 과천청사의 경우 이러한 홀짝제 제외차량은 하루평균 500여대로 경차 100여대, 유아동승차량 110여대, 장애인차량 40여대, 원거리출퇴근차량 140여대, 승합차량 30여대, 전일주차차량 80여대 등으로 이는 청사 출입차량의 35%에 해당함.
□ 과천청사관리소는 앞으로 홀짝제 정착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등 승용차 홀짝제 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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