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0. 7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지방공무원 임용율 22% ”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금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중 22%만 임용되는 등 임용대기 기간 및 대기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 특히 2007년 합격자 가운데 1년이상 장기 임용대기자가 149명으로 올해 안으로 임용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 해명 내용
○ 금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가 최근(7~8월)에 이루어져 임용대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 대부분은 예년과 같이 연말경 임용될 예정이나 평년보다는 대기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또한, 보도내용처럼 ‘07년 합격자가 올해 안에 임용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장기 미발령의 경우, 임용권자가 미발령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등록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임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직에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자를 보호하고 있음
08. 10. 7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지방공무원 임용율 22% ”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금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중 22%만 임용되는 등 임용대기 기간 및 대기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 특히 2007년 합격자 가운데 1년이상 장기 임용대기자가 149명으로 올해 안으로 임용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 해명 내용
○ 금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가 최근(7~8월)에 이루어져 임용대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 대부분은 예년과 같이 연말경 임용될 예정이나 평년보다는 대기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또한, 보도내용처럼 ‘07년 합격자가 올해 안에 임용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장기 미발령의 경우, 임용권자가 미발령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등록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임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직에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자를 보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