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보도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재산세 감면폭 및 세액증가 관련, 1주택 고령자 보유세 부담 관련, 세율 인하 혜택 범위 관련, 해외 사례 관련
□ 관계부처 입장
○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 공시가격 6억(시세 9억 수준)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방안은 향후 3년(‘21~’23)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서민 주거안정 취지를 고려하여 마련
○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시세 기준으로는 9억원 이하로, ‘20년 공시가격 기준 전국 주택의 95%, 서울 주택의 80% 범위에 해당되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은퇴 고령자 등에게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으나, 종부세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
○ 주요 국가들은 과표 설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시, 시세의 100%에 근접한 기준을 활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박현정(044-205-3839)
11월 4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보도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재산세 감면폭 및 세액증가 관련, 1주택 고령자 보유세 부담 관련, 세율 인하 혜택 범위 관련, 해외 사례 관련
□ 관계부처 입장
○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 공시가격 6억(시세 9억 수준)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방안은 향후 3년(‘21~’23)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서민 주거안정 취지를 고려하여 마련
○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시세 기준으로는 9억원 이하로, ‘20년 공시가격 기준 전국 주택의 95%, 서울 주택의 80% 범위에 해당되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은퇴 고령자 등에게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으나, 종부세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
○ 주요 국가들은 과표 설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시, 시세의 100%에 근접한 기준을 활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박현정(044-20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