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짓공적’ 수훈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서훈취소 추진
○ 행정안전부는 동백림 사건 등 간첩검거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수훈자의 공적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거짓공적으로 밝혀질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즉시 서훈을 취소할 방침임
1. 주요 보도내용
○ 1월 22(화),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간첩조작 훈장’ 취소한다더니···· 행안부, 석 달 지나도록 감감」제하의 보도임
○ ‘동백림 사건’으로 11명 보국훈장, 3차례 회의 했지만 논의 지지부진, 공적 조서 등 뒤늦게 확인절차를 진행함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간첩사건 조작 가담자(16명)*의 서훈 취소 검토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의 관련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회의를 비롯해 3차례의 관계자(유족 등)회의 개최, 국가기록원 및 관련부처를 통한 공적조서 확인, 국가기록원을 통한 국무회의 회의록 확보 등의 취소절차를 착오 없이 진행하고 있음
* 동백림 사건(5명), 임종영 사건(4명), 울릉도 사건(5명), 삼척사건(2명)
○ 현행 상훈법상 서훈 취소는 제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소관부처가 자체 공적심사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 요청해오면 가능함
○ 이와 관련해 현재, 관련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
○ 행정안전부는 법원 및 검찰, 국가기록원 등에 취소절차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公的)인 근거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공적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이를 관련부처에 제공하고, 관련부처에서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요청 해 오는 즉시 취소할 계획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관련부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취소한 바 있음
* 담당 : 상훈담당관실 김성림 (02-210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