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정책국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6.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17.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19.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0.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ㆍ조정
2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직원의 현황 관리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ㆍ조정
24. 안전기준의 등록ㆍ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운영
25.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6. 생활안전정책 총괄ㆍ지원
27.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8.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29.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ㆍ지원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ㆍ제도개선
31.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3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3. 어린이 보호구역ㆍ도시공원ㆍ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4.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5.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6.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ㆍ총괄
37.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9.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40.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41.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3.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44.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45. 안전 전문인력 관리ㆍ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6.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