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심의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상대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5. 민방위 계획의 수립ㆍ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시설ㆍ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9.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ㆍ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