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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목 적
- 지방관리 도로의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 지역/기간 : 16개 시·도 / 2014 ∼ 2022년
- 사업계획 : 715개소, 1조 3,856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선형개량, 경사완화 등) 추진
추진경위
제2차 중장기계획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