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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규제의 벽을 넘다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Bolg Cover / 1.
적극행정으로 규제의 벽을 넘다
벤처기업 A사의 적극행정 사용기
국민을 위한 변화 적극행정, 국무조정실
2.
벤처기업 A사는 원터치 방식의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큰 호평을 받았지요
“효모 캡슐만 누르면 17가지 수제맥주 완성!”
“호프집, 치킨집에서도 손쉽게 수제맥주 취급가능”
“우리가 ‘주류제조 면허’를 받으면 호프집 같은 소매점에서 일반 맥주처럼 쉽게 팔 수 있겠군! 좋아, 그럼 공장을 짓자!”(면허취득 요건)
3.
생산시설을 완비한 A사는 국세청에 ‘주류제조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령의 해석에 막혀 안된다는 거예요
국세청(주류제조면허 소관부처), “주세법 상,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입니다.’ ’기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주세법 소관 부처), “이제품은 판매 시점에 알코올이 0이므로 ‘주류가 아닙니다.’ 더구나 주류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매점도 별도의 주류제조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세법에 막혀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구요?!”
4.
규제와 법령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국내 영업이 불가능해진 A사
“우리 회사가 아닌 소매점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다니...”, “해외로 회사를 옮겨야 하나”
결국 수십억 원의 공장이 문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5.
기존법령이 신기술‧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전에는 법령이 바뀔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적극행정 제도’가 있습니다.
6.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 가장 기업부담이 적고 신속히 해결되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A사 뿐 아니라 소매점의 주류제조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합시다!”
7.
국세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정,
1) A사 주류제조면허 허가 2) 관련 소매업 주류제조면허 면제
덧붙여 사업자에게 1:1 멘토링 제공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한 주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大전환했습니다.
1:1 멘토링(면허‧승인절차 안내, 애로상담) → 주류제조‧판매 신사업 육성
8.
또한 기획재정부는 향후 등장할 신기술‧신제품도 주세법에 쉽게 담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세법 주류의 정의 :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 + (신설)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와 유사한 것(대통령령으로 위임)
9.
A사는 적극행정을 통해 정식면허를 신청 1주일 만에 취득하여 국내영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주류제조 면허 신청이 되지 않아 국내사업을 포기하고 해외이전을 검토하면서 힘든 시기를 가졌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을 언급한 기사를 접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부처의 협업으로 몇 주 사이 ‘주류제조 면허 취득’이라는 놀라는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번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한국의 기술기업으로 남을 수 있었고, 국내 유통 및 해외수출 계약을 협의 중이며,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앞으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의 법령과 소극행정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공직사외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성장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 적극행정,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