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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 면책 규정 개정, 함께 살펴볼까요?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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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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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책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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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자 면책 도입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신설 등>
고도의 정책 사항의 경우, 실무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으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도의 정책사항 : 국정과제,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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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행정 면책요건 확대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개정>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추진 등 까지 면책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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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개정>
적극행정 면책을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는 요건을 2개로 통합ㆍ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요건 4개) 1.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3.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4.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통합된 요건 2개) 1.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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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신설>
제도ㆍ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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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극행정 면책 소명 및 심의ㆍ통보절차 개선 <징계령 제11조, 제12조 및 서식>
(소명) 의견서 법적 서식 없음 (개선) 면책 사유를 포함한 의견서 서식 마련
(심의ㆍ의결) 심의여부는 재량 (개선)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 의결서에 반영
(통보) 통보절차 없음 (개선)의결서에 면책 해당여부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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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