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제도 도입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소속기관
조회수 : 2548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각급 기관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101
담당부서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정책담당자 : 남신우
정책관리자 :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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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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