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등록일 : 2022.12.15.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 도은비 / 044-205-3544
조회수 : 1146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6.10.공포, 12.11.시행)에 따라, 제8조제8호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 주요내용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4조) 적용이 배제된 정당현수막의 의미 및 표시·설치 방법, 관련 주체의 역할 등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4)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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