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2개 추가, 100개 기관)
등록일 : 2021.10.22.
작성자 : 안전개선과 / 김재연 / 044-205-4214
조회수 : 526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631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 장관
- 국민안전교육진흥회
- 주식회사 한국종합인재개발원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민간기업 도로명주소 활용도 실태조사'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 이전글
-
2021년도 제9회 기업재난관리사(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인증시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