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7개 추가, 142개 기관)
등록일 : 2023.06.22.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박규 / 044-205-4227
조회수 : 395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931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행정안전부 장관
- (사)대한구조협회 경북지부
- 주식회사 한국이러닝교육원
- (주)하나응급처치교육원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주)위코멧
- 주식회사 성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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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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