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고 제28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8.07.18.
작성자 : 복구지원과 / 오병곤 / 044-205-5317
조회수 : 1507
대통령 공고 제28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8.7.18.
대통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18.6.24.~7.4. 호우·태풍으로 인해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보성읍, 회천면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보성읍, 회천면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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