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고 제286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9.04.06.
작성자 : 복구지원과 / 오병곤 / 044-205-5316
조회수 : 2331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9.4.6.
대통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19.4.4.(목) 강원 동해안 일원(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에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지원
4. 선 포 일 : 2019. 4. 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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