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등록일 : 2020.03.05.
작성자 : 안전문화교육과 / 김대성 / 044-205-4277
조회수 : 144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157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사무소 및 관련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그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0. 3. 5.(목) ~ 2020. 3. 19.(목)
3. 당사자 : (사)안전문화홍보시민모임,(사)국민안전행복네트워크, (사)대한민국재난안전서포터즈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최근 수년간 목적사업 미수행, 주사무소 부존재 등으로 정상적 운영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붙임 공고서 참조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3. 23.(월) 14:00~16:30
-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1호
- 대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등 : 붙임 공고서 참조
8.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서 참조
붙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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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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