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4개 추가, 82개 기관)
등록일 : 2021.07.26.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라태운 / 044-205-4227
조회수 : 511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432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 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 대한안전연합 전남서부중앙본부
- 에듀알앤디 평생교육원
- 사단법인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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