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자전거 안전 교실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등록일 : 2013.05.10.
작성자 : 자전거정책과 / 유복환 / 02-2100-1697
조회수 : 2804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48호
’13년 자전거 안전 교실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실 교육지원을 위한 2013년도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10.
안전행정부장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록된 자전거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단 법인 및 민간단체는 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합니다)
○ 신청 기관 :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이용활성화팀
○ 지원 사업 내용 : 「자전거 안전교실 민간보조사업」
○ 지원 예산 : 100백만원(단체 당 응모단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20백만원~5백만원 범위 내 2개 이상의 단체 선정가능)
○ 사업 추진기간 : 2013. 6월 ~ 12. 31
○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13. 5. 10(금) ~ 5. 22(수) 18:00까지
○ 문의 :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이용활성화팀 (전화 : 02-2100-1697, 1685)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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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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