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 공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92호)
등록일 : 2021.10.12.
작성자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김성일 / 044-205-4383
조회수 : 1088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92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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