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9.09.26.
작성자 : 복구지원과 / 오병곤 / 044-205-5315
조회수 : 1642
대통령 공고 제29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9. 9. 20.
대통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지역에서 많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19.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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