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등록일 : 2014.01.17.
작성자 : 생활안전과 / 강진모 / 2100-3183
조회수 : 365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14.1.17
ㅇ 지정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대표자 : 조무호)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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