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소개
등록일 : 2014.01.02.
작성자 : 성과급여기획과 / 노하나 / 02-2100-4479
조회수 : 9006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이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소개하오니,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 》
o 첫째,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승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임의규정 → 강행규정)
o 둘째, 公·私 항공마일리지 상호 활용체제가 도입됩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할 경우, 개인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한 개인 마일리지는 정부가 보상합니다.
- 개인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붙임 : 2014년 달라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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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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