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6개 추가, 66개 기관)
등록일 : 2021.05.25.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라태운 / 044-205-4227
조회수 : 5997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290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 장관
- 대한심폐소생술교육원
- 계명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
- 주식회사 하랑에듀
- 사단법인 국가안전교육원 대구본부
- 주식회사 이레교육원
- 주식회사 중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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