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4개 추가, 117개 기관)
등록일 : 2022.04.29.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라태운 / 044-205-4227
조회수 : 389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331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
-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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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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