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9.1. ~ 9.18.)
등록일 : 2020.08.31.
작성자 : 재난구호과 / 권순모 / 044-205-5332
조회수 : 135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564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93호, 2019.12.27)」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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