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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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건축 안전
가연성 외장재 금지대상 확대 : 6층 이상 건물→ 3층 이상 건물 + 모든 필로티 주차장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 기존 건물에 성능보강 비용 지원(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 취약시설) 2022년까지 95.5억 원 지원
방화구획 확대 : 지하층, 3층 이상→ 1층, 2층도 의무설치 포함
건축물관리법 제정 : 화재안전성능의 지속적 유지
전기 안전
안전점검 개선 : 적합/부적합 판정만→ 안전등급제 도입, 등급별 맞춤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 안전관리 기능 및 책임 강화
전기용품 권장사용기간 표기 대상 확대 :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선풍기, 전기밥솥 추가
노후주택, 공동주책 세대 내 전기설비 정기점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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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
용접 작업 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정착
화기작업은 현장 책임자가 예방조치 사전 확인 후 진행
취약시설 안전
고시원 : 스프링쿨러 미설치 천팔백이십육개 소 → 기존 고시원에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비용 2020년까지 97.4억 원 지원
의료기관 : 일정 층수, 면적 이상인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
화재상황 대응
대응 방식 : 현장 인력, 장비 단계적 증가(1단계 후 2, 3단계로) → 최고 수준으로 우선 대응 후 단계적 완화(2, 3단계 후 1단계로)
현장 소방인력 증원 : 2018년 5만 1천 명 → 2022년 6만 7천 명
소방인력 교육 : 이론, 사례 중심의 강의 식 교육→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모의훈련
소방장비 : 노후된 아날로그 무전기를 신형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2019년까지 완료)
안전문화 확산
대피 교육 : 소화요령 위주의 교육, 홍보 → 대피요령 중심의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
체험교육 시설 확충 : 안전체험관 2018년 7개에서 2022년 14개, 안전체험교실 2018년 74개에서 2019년 79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