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100억원 이상 공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시범운영 : 2011.8월 ? 2012.12월
○ 시 행 일 : 2011. 8. 1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100억원 이상 공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시범운영 : 2011.8월 ? 2012.12월
○ 시 행 일 : 201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