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2013년도 상,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명단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보에 게재한 공고안으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지정기간(2013.1.1~2017.12.31)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단체에서는 향후 5년간 매년 3월말까지 붙임의 제출서식에 따라
전년도 결산서는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로, 전년도 수입명세서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법인(사단, 재단)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세제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한 현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